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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호적 파는법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TV에서 드라마 또는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는 장면을 볼 때가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극단적인 말로 부모가 호적에서 자식을 지운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족은 의견 차이, 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로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가정사가 있을 것이며 다른 경우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분가를 결정하게 됐을 때 호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려고 만든 공적인 장부로 집안의 속한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공문서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지난 2008년 1월 1일에 호적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폐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17일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 제정이 공포되었고 업무 처리 체계에 있어 예전의 호적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몇 가지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가 생기게 되어 호적 파는법이 궁금해질 수 있을 텐데 호적 또는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현행법상 호적을 파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친인척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가능한 제도는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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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이혼 또는 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경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며 입양으로 양친자 관계일 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양친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등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선 안될 이유가 있을 땐 재판을 진행하여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봐도 친자가 맞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 관계 단절 및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자식의 입장에선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이 존재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쉽게 바뀔 수 없으며 계속 유지된다는 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호적 파는법을 검색해서 알아보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서로 이해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포스팅을 보고 도움 되었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시는 건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글을 복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길 바라며 보답해 준 모든 분들께는 진심을 다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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