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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정책지원금을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자격 및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로즈마리> 이미지 출처: 국세청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신청자격부터 알아보셔야 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게 우선 신청할 수 없는 요건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18세 미만, 전문직 사업(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을 영위하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되는데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가구유형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을 말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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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진행 방법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으신 분들은 ARS 1544-9944번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앱), 서면 신청도 가능하세요.

 

ARS 전화 신청은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서면 안내문 내 QR코드 스킨 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서 개별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분들은 ARS로 진행할 순 없으시고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 신청 중에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전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을 하면 되는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요청하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PC)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남겨드릴 테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개별인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로그인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부터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 비회원 로그인이 있는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되고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닐 경우 직접입력 신청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나올 테니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어진 화면에서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이 떴다면 2023년 귀속 신청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니 다음 번을 기약하셔야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하기 때문이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를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2024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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