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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부담이 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매달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 없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되는데요.

 

필자의 경우 사무실처럼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인 빌라를 구했지만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허탈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지원대상을 알아보니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으면서 따로 나와 사는 곳에서의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무주택 청년임과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가 1989년~2005년생이고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이면 된다고 하며 이미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12개월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LH, 1600-0777)로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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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으르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남겨드릴 테니 클릭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진입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즈마리> 이미지 출처: 복지로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내 경로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담당부처,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을 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로그인부터 하셔야 되는데 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중에 편한 방식으르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접속된 상태에서 기타 항목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고 '신청하기' 항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팝업되어 나타난 안내 내용을 읽어보신 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에서 필수로 표시된 항목에 확인, 동의가 체크되도록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이어서 신청 전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하단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으로 자가진단을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1, 2번 질문에 모두 예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가 전자파일(이미지, 스캔파일)로 준비했다면 등록 가능한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입니다.

 

 

준비해야 될 필요서류

 

-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미혼):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할 것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중인 외국인: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외 기타서류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한 상태라면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넘어가 주세요.

 

 

4가지의 단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1Step 신청인/대상자확인> 2Step 신청서작성> 3Step 구비서류작성/첨부> 4Step 신청완료입니다.

 

 

 

 

1Step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구성 정보를 등록하면 되는데 입력란에 맞게 작성하고 선택사항을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니 안내에 따르시면 되고요.

 

만약 조회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구성원 추가를 클릭해서 추가로 작성하면 되고 모두 확인 후 이상 없으면 하단에 [다음]을 누릅니다.

 

 

 

 

이어서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탭이 선택되는데 대상 서비스 선택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클릭해서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2Step 신청서작성은 정보제공동의, 계좌정보, 신청정보를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면 되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거주정보 거주조건이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부분은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받은 월세계약서를 참고하면 될 거예요.

 

 

 

 

3Step 구비서류작성/첨부에서 소득재산신고는 소득·재산 신고 세부사항 중 부채사항을 작성하면 되고 입력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작성/첨부는 기타제출서류를 제외한 모든 첨부 파일을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첨부서류는 이미지 업로드로만 가능하고 이미지 최대 크기는 파일 1개당 용량 10MB 이하로 첨부하셔야 되며 모두 첨부한 상태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상으로 처리되면 4Step 신청완료 화면이 뜨게 될 것이며 복지급여 신청이 완료됐다고 나올 테니 확인해 보시고 온라인 신청 아이디가 표시될 것이므로 따로 메모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진행상황 조회 및 내역은 복지지갑> 서비스신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처리기한은 접수대기에서 접수완료까지 보통 3~7일 정도 소요되며 집중신청기간(2~3월)에는 더 지연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단,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급여신청이나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로즈마리 티스토리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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