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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표기된 걸 볼 수 있는데 기간 내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이 돌아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상자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 미루게 된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인 이파인(e-fine)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기간을 알아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조회'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준비물은 어떤 걸 챙겨가야 되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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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의 신청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합니다.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 후 대리접수할 수 있습니다.(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1종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신체검사비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고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면허(갱신)

2종 면허는 적성검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70세 이상 2종 면허인 분들은 적성검사가 필요하니 위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 x 4.5cm) 1매, 수수료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1종 면허과 2종 면허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70세 이상 2종면허,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1종 면허라고 할지라도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방법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밑에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해서 진입하시면 될 거예요.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열린 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한 다음 아래에서 해당되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1종보통은 1종보통 적성검사, 2종보통은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필자는 1종보통 적성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진행 과정은 약관동의/행정정보제공> 자기 신고서 작성>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사진등록> 면허증 종류·수령지·날짜 선택> 결제> 완료의 단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방법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신청이 완료됐다면서 수령지, 수령일자,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영문성명,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시켜줄 것이며 접수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세요.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시 참고사항


신분증의 경우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와 수령지 변경은 불가하며 적성검사 신청은 7시 30분~22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의 경우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고 경찰서 방문신청은 약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이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홈페이지 신청은 임시운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수령 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 희망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 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수령하셔야 되는데요.

 

본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일 경우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으로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납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후 수령일 전 기존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으며 구 면허증을 분실했을 땐 면허증 소지 여부에서 분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적성검사 신청 후 기존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것으로 신분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했어도 주소지가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이전 주소지로 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으니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초본 등 증명서류에는 본인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야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갱신을 해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기간 내 갱신하지 않고 경과될 경우 과태료를 넘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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