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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여권 분실 재발급 기간 및 신청, 비용과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휴가 시즌이거나 비즈니스 업무차 국내 또는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여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결국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행이나 다양한 국제적인 공무 활동을 위해선 여권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비용 발생, 심사 기간이 까다로워지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데 분실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권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이 훼손됐거나 분실했을 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발급 시 준비물과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고 수령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권 분실 재발급 기간 및 비용, 준비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시 준비물
오프라인 현장 방문으로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신청으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권 분실 신고서(현지 경찰서 발급 가능),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일 경우 병역관련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가 필요하실 경우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위에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해서 내려받으시면 될 거예요.
여권 발급 신청서(2024. 04 변경 서식)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다운로드할 수 있게 PDF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출력 시 반드시 컬러로 인쇄하셔야 되고 수기로 작성 후 제출할 것)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고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사진 내 얼굴 크기는 3.2cm~3.6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을 접수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업로드하셔야 될 거예요.
사진 체크리스트 및 규정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고 비자의 경우 나라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각 대사관 또는 여사관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 여권 재발급 오프라인(현장 창구 방문) 신청
현장 방문을 원하실 경우 시청, 구성, 군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권 사무기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시 먼저 민원실 안내석에 비치된 여권 분실 신고서와 여권 발급 신청서를 찾아서 미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민원 도우미에게 물어보거나 견본으로 작성 예시가 주변에 마련된 걸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면서 작성하면 도움이 되실 될 겁니다.
작성 후 여권 접수 번호표를 뽑아주시고 본인의 순서가 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여권발급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직원분이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 여권용 사진을 요청하실 테니 준비한 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여권발급신청 내용에 이상 없는 게 확인됐다면 안내된 패드에 두 번째 손가락인 오른쪽 검지와 왼쪽 검지의 지문을 인식시켜 접수 과정을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여권 분실신고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24에서 가능하니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기존의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 보시고 이럴 땐 가까운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는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접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부24의 경우 메인 화면에 있는 민원서비스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 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옆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를 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이동을 위해 이곳에 버튼을 만들어놓을 테니 클릭해서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진행 시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를 알리는데 비회원이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하며 전자서명을 해줘야지 민원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후 절차는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권사진 파일 첨부는 jpg, jpeg 파일 형식으로 제한용량은 1개 500KB 이하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여권사진 파일 크기의 경우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 권장(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권 분실 재발급 비용
여권 분실 재발급 비용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결제금액에 따라 여권 외 부가수수료가 결정되는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민원수수료가 3천원 이상일 경우 부가수수료는 민원수수료의 4%가 부과되며, 페이코의 경우 2.6%이니 결제할 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었는데 복수여권 및 단수여권 또는 사증면수에 금액은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성인 만 18세 이상 희망자, 현역 복무 중인 자,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대상인 전자여권으로 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18세~37세), 대체복무자가 대상인 여권은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8세 미만자가 대상인 여권은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 복수여권(잔여기간) 분실, 훼손, 사진교체, 개명 등이 해당되는 대상의 여권은 25,000원→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였다면 발급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25,000원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1회 여행만 가능한 대상의 여권은 15,000원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유효기간 1년) 48,000원, 친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 긴급사유 증명 시 20,000원
*우편(등기) 수령은 현장 방문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수수료는 건당 5,500원으로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기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은 추후에 바꿀 수 없고 수령 여권 수령 기간은 수령 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받을 수 있는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적으로 국내 기준 8일 정도 소요되며 휴가 시즌인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여권 발급신청이 정상으로 접수되었다면 신청일 포함(주말, 공휴일 제외) 10일 이상 소요되지만 실제 수령은 빠르면 약 6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려면 현장 방문 후 여권 발급 신청서에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 항목에 체크를 하고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우편(등기) 수령으로 진행하면 신청일 포함 4일 전후 정도만 소요되니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됩니다.
재발급 여권 수령 시 준비물
- 신청자 본인수령 시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대리수령 시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여권신청 접수증 아래 또는 뒷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발급 신분증 등이 있으니 사용 가능한 걸 챙겨가시면 됩니다.(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가 만료된 상태일 경우 신분증 사용 불가)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시 구비서류
-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여권신청 접수증
- 미성년 본인: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생년월일 사진 포함 학생증), 여권신청 접수증
여권 발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미수령 여권은 무효화되어 직권 폐기되며 여권 재발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문의할 게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면 착오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권 분실 재발급 기간, 신청, 준비물, 비용 등의 내용을 각각 알려드렸으니 확인해서 재발급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또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평소에 잘 보관하고 여행 시 소지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