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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납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휴직 후 고심 끝에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선택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으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시작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1년 전의 소득이 발생된 게 전산상으로 이제서야 확인이 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됐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알리는 고지서를 작년 말쯤에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휴직 중일 땐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포함되어 부모님께서 대신해서 비용을 부담해주셨지만 이젠 나도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납부의무자가 된 상태라서 고지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인데요.(연간 소득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함)

 

 

 

 

그래서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보니까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꽤 커서 부담을 느끼게 됐고 혹시 조정되는 방법은 없는 건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 작년 대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활동 및 생활비를 낼 돈도 빠듯한 상황이라 이점을 언급하며 조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결론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해촉증명서(解囑證明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무슨 증명서인지 잘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색을 통해 알아봤더니 해촉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 즉, 일을 그만 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과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위해선 해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고 정리된 글을 보게 되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촉(경력)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소속, 등록번호, 자격, 용도 등의 양식이 갖춰져 있으며, 양식에 따라 자세히 작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작성된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변동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경우 고지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퇴직증명서와 어느 정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애초에 퇴직을 할 때 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왔다면 이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차질이 생길 일이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고 기분 좋게 퇴직했던 게 아닌 분들은 이제 와서 요청하기엔 난감하고 애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지된 금액이 조정되길 원한다면 이제라도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다닌 직장에 연락을 해서 메일 또는 팩스의 수단을 이용해 직접 준비한 증명서 양식을 전송하거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작성 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일 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소득 발생과 연관된 업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다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재검토 후 변동 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책정될 수 있고 납부할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을 테니 도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납부된 금액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문의 후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며, 기간은 5년 전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된 것과 아쉬운 점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월 소득이 거의 불규칙한 분들이 많고 작년보다 소득이 줄었어도 납부하기 전에 조정하려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작년 소득의 평균값으로 책정되어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으며,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도 고지된 금액을 조정하고 싶을 땐 이와 관련해서 직접 알아보고 발급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선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적인 금액도 직접 알아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은근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이제라도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만약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득 또는 재산상의 변동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문의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의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을 해보거나 공식 홈페이지 및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담시간은 09:00~18:00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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