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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군대 공익 몸무게시력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에 가게 되어 있지만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하거나 정상인과 달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제 12조에 의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체 등급에 따라 공익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신체 등급이 1~3급일 경우 현역 입대를 하게 되겠지만 4급으로 나오면 BMI에 따라 보충역 즉, 공익으로 빠지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BMI(Body Mass Index)란 성인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공식으로 체지방률 및 건강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하는데 이를 체질량지수라고도 하며 비만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4급 판정을 받는 것인지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 군 병역 면제 기준에 따르면 공익 신체 BMI의 체질량지수가 16미만 35이상이어야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 기준이 약간 변화됐다고 하는데 키가 175cm일 경우 과체중은 108kg, 저체중은 48kg일 때 4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면 될 거예요.

 


 

 

 

미리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BMI 계산기를 입력 후 찾으면 직접 신장, 체중, 나이를 각각 적어서 계산된 비만도 결과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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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키가 175cm인 사람이 몸무게가 과체중으로 108kg이거나 저체중으로 48kg이 군대 공익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이며 참고로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군 병역면제, 7급이 나왔을 땐 재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질병이 악화됐거나 다른 질병이 생겼을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비만도 지수에 따라 키가 140cm 이하일 땐 체중과 관계없이 6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판정되는 것이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한 군대 공익 판정으로 시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력검사를 했을 때 굴절이상으로 근시 -13.00D 이상, 원시 +6.00D 이상일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예외적으로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바로 보충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로즈마리> 이미지 출처: 병무청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에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이 있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후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경우로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할 땐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상으로 군대 공익 몸무게 및 시력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민원상담(1588-9090)에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화해서 문의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전화상담시간은 오전 9:00~오후 18:00까지 가능하고 토, 일 및 공휴일은 제외)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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