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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보통 매년 5월이 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개인 사업자분들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하게 세금을 초과 납부했거나 잘못 낸 경우 다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필요경비, 누락된 공제, 세액감면 등을 추가하여 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을 처음 진행하게 된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헤매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친절하게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궁금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 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몸이 불편해서 이동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을 열고 '홈택스'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로즈마리> 이미지 출처: Hometax

 

 

홈택스의 메인 화면이 열리면 상단 메뉴 중에 [신고/납부]가 마련되어 있으니 마우스 커서를 올린 다음 하위 메뉴가 나왔을 때 세금신고 아래쪽을 보면 [종합소득세]가 있을 것이므로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때 홈택스에 접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 로그인 정보가 없으니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접속하도록 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는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사전등록 후 다시 접속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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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후 연결되면 보안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사용자인증을 해야 되는데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간 화면을 보면 신고서별로 관련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일 테니 좌측에 해당되는 걸 선택한 상태에서 옆에 보이는 [경정청구]를 눌러 진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신고서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고인 기본사항에 신고할 귀속년도를 선택 후 기본정보 입력으로 납세자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고 이어서 집, 사업장, 휴대전화 중 하나 이상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에는 신고서 기본사항이 있는데 양식에 맞게 제대로 표시되어 있거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이상 없을 경우 맨 밑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어서 소득구분의 목록이 있으니 눌러서 해당되는 걸 선택하고 총수입금액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면 될 것이며,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경비 또는 공제될 부분이 있을 경우 입력 후 등록하면 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이후 세액공제> 납부(환급)세액>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른 다음 신고내용으로 결정(경정)청구이유를 목록에서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등 제출 단계로 [증빙서류제출]을 할 게 있으면 항목을 선택하여 첨부한 상태에서 [신고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특별히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접수가 완료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 후 신고는 3개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검토 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요구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할 때 실수 없이 접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의 지름길이니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이며, 처리기한이 됐을 때 진행 상황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럴 땐 홈택스에 접속 후 My홈택스에 들어가 보거나 세무서 전화를 통해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초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족할 경우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면 될 것이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이나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 보답해 준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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