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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작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의무자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나니 11월부터 납부한 세금에 따라 반영된 건보료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건보료가 2배 정도 넘게 나온 걸 보게 되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된 건지 의문스럽기도 했는데요.

 

물론 작년에 비해선 많이 번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납부할 금액을 보고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부분이 있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2주 정도 지나서 환급금으로 24만원을 돌려받은 상태라서 건보료도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상담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로즈마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지만 전화해서 물어보니 경정청구를 했더라도 앞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에 큰 변동 사항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납부해야 될 금액에 대한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용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로 소득등급별 점수를 보면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음)

 

참고로 건보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으로 알려져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상태에서 납부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다음 달 보험료에 포함하여 고지된다고 하는데 현재 소득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여러모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분할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는지가 궁금해서 사정을 설명하며 재차 물어보니 정 그렇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현재 2021년에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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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0년 귀속분 국세청 연계 소득 대비 2021년도 소득이 감소한 상태라면 2022년 7월 1일 이후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7월 내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야지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저 말고도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즈마리> 출처: 국세청 홈택스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프린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발급 신청 후 출력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세무서,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돼요.

 

국세청(세무서)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은 후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제출할 시간이 없다면 팩스로 전송하거나 발급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공단에서 제공한 번호로 문자 메시지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검토 후 최근에 감소된 소득이 반영되어 6월부터 납부할 금액이 조정되는 것입니다.(적용시기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되지만 매월 1일에 신청했을 경우 당월부터 조정됨)

 

결과적으로 6, 7, 8, 9, 10월의 5개월은 조정된 할인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니 저처럼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상태인 분들은 이 방법을 고려해서 할인받으면 될 것이며 8월 이후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엔 다음 달부터 조정되는 것이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황으로 전년 귀속분 소득활동 중단으로 재산매각, 폐업, 해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자료가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휴·폐업 증명서(국세청), 퇴직·해촉·해지증명서(소득지급처)를 제출해야 되고 적용시기는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될 수 있습니다.(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분들은 직장인과 달리 수익이 일정한 게 아니고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어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처럼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년에 비해 소득이 줄었고 내야 할 건보료가 부담이 된다면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분들은 알려드린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면 상담원 연결 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보면 될 거예요.(운영시간 평일 오전 9:00~오후 6:00시까지)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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