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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관리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계좌 말고 다른 계좌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거래중지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상태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에 따라 2015년 6월 22일부터 거래중지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일정 금액 거래가 없는 계좌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여 입출금거래가 중지될 수 있는데요.

 

 

 

01.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6개월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02.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03.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저의 경우 최근에 이와 관련된 메일을 받았는데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살려놔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사용할 마음이 있다면 해제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더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거래재개를 요청하면 영업점 창구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물품계약서 등)를 징구 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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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갖고 있는 신한은행 계좌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없게 전환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중지 편입예정으로 사전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계좌 거래중지를 원치 않으면 신한 쏠(SOL) 앱을 통한 거래, 자동화기기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한 입출금거래를 진행하면 정상계좌로 돌아올 수가 있지만 알림톡 또는 LMS에 나온 기간 전까지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로즈마리> 출처: 신한은행 챗봇 오로라

 

 

이미 거래중지계좌로 등록된 상태라면 신한은행 웹 또는 모바일에선 불가능하고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되니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될 증빙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통장 거래 목적에 따른 서류가 필요한데 직장인으로 급여계좌일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용도인 것이 확인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며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생활비나 자동이체와 같은 용도라면 영업점 실무자의 판단 하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재사용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는 지점마다 세부사항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신한은행 고객센터(1599-8000)에 전화를 해서 미리 가능여부를 물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고객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은행 휴무일 제외)

 

이런저런 절차에 따라 진행해서 복구되고 풀렸을 땐 한도제한계좌1로 전환이 되는데 한도제한계좌1은 1일 비대면 이체 30만원, 대면이체 100만원까지 가능하고 한도제한계좌2는 1일 비대면 이체 150만원, 대면이체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도계좌 1에서 2로 올라가려면 3개월간 3회 이상 신한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렵게 풀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사용하지 않게 되어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는 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마다 자동이체가 되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앞으로는 불편하게 복구해야 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 테니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

 

만약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복구할 수 없을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로 신한은행 통장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으니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을 땐 새로운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또한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해지하기로 결정했을 땐 신한 SOL 앱에서 쉽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쏠 앱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영업점 신규계좌, 카드 연결계좌, 수수료 잔액부족 등의 제한 사유로 인해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다시 중지되지 않게 조치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해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푸는 것이고 해지는 해당 계좌를 없애버리는 것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감 하트(♥) 또는 SNS 등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는 것은 괜찮지만 무단으로 허락 없이 내용이나 사진을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삼가주시고 보답해 준 분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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