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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해 봤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잠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반대의 상황으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차량 관리에 유의하여 대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 점검 및 안전운행을 생활화하시겠지만 초보운전이거나 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배터리가 쉽게 방전될 수도 있으니 차가 고장 나지 않게 각별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다른 경우로는 급한 일이 있어 평소보다 운전을 급하게 했거나 내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려고 했으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미 사고가 난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전화번호 관련 정보 및 사고접수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대처 및 수습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즈마리> 이미지 출처: 삼성화재 다이렉트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 및 사고접수를 원한다면 1588-5114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별 단축번호로 ARS 1번은 자동차 사고접수이고 2번은 자동차 고장출동 요청으로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연락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해외거주 고객 전용 전화번호 82-2-21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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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로 연락하면 시내 통화료 3분당 39원이 부과될 것이며 핸드폰,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개인별 통신사 약정요금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전화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핸드폰 영상 통화로 070-7451-9800, 9810으로 전화를 거시면 자동차사고 접수 및 고장출동 서비스를 요청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사고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후 빠른 시간 내 담당자가 지정되어 다시 연락이 올 텐데 이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설명을 해주면 사고내용을 파악해서 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접수를 했으니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후 출동한 담당자가 도착하게 될 것이며 현장사진, 경찰서,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담당자는 사고 상황과 피해내용의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겪게 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 합의금, 기타보험금 등을 확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 밖에 견인 비용, 렌트 비용, 보험금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거나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 홈페이지(https://direct.samsungfire.com)에 들어가서 궁금한 점에 대해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지 못하여 망설이게 될 수 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제50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차량 또는 물건 일부만 파손된 상태일 경우에는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땐 굳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Image by jcomp, on Freepik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됐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을 막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이 부주의해서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서로 합의해서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만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알려드린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사고접수 후 긴급출동을 요청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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