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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량 소유자가 나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를 팔게 됐거나 폐차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며 이때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으로 미리 낸 상태이고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연납신청을 했다면 세금을 미리 1년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시점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관할기관인 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전화를 해서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사실을 알리고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니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후 정상 처리되면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가 위택스라는 사이트와 연계되어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위택스(WeTax)라는 곳을 간단히 소개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 또는 사무실에서 신고, 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고지서 신쳥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과정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위택스'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로 홈페이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함께 팝업창이 여러 개 뜰 수 있는데 팝업창은 X를 눌러 각각 닫아주시고요.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면 환급신청이 있으니 마우스 커서를 올린 다음 이어서 나온 하위 메뉴 중 환급금조회·신청 밑에 있는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위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YCO, 통신사 PASS,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으로 가능한 걸 선택해서 접속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도 괜찮을 것이며 법인회원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후 연결된 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환급내역이 나오는데 관할자치단체, 세목명, 환급대상액, 진행, 신청일자, 추심, 체납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환급대상액을 클릭해서 상세보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조회가 안 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할 것)
우측에 도움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추심여부가 Y인 경우, 체납여부가 Y인 경우, 사업자번호가 법인일 때 다른 지점은 환급신청이 불가하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가면 환급정보가 나올 것이며 이어서 밑에 환급 신청 계좌를 적을 수 있는 곳이 보일 텐데 예금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은행명을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계좌번호를 입력 후 옆에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상 없을 경우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환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이며 밑에 환급금조회 목록 또는 환급신청 확인을 눌러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 발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알려드린 것과 같이 신청을 하면 확인 후 입금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청 후 입금되는 시기 등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더 있으신 분들은 상세 문의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연락해서 전화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급금은 5년 경과 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잊지 말고 환급받으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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