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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원인 및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로 현금 구매 시 결제 증빙을 위해 발행되는 것인데 실제로 물건을 산 적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게 되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이유로 업체의 매출자가 해당 거래 건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역 오류 또는 중복 발행, 이중결제 실수 등의 이유로 취소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지금까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새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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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이유와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이유 및 대처법

 

현금을 사용해서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아서 혼란스럽고 찜찜한 분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일치하지 않는 내역의 문자는 스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해당 업체에서 현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드문 경우로 가족이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올렸다가 구매를 취소하게 되어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오게 된 것일 수도 있으니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겠고요.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을 처음 진행해 보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이 인식번호를 넣는 란에 잘못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니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일치한 내역이 아니고 가족이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도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문자 내용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게 해당 업체 또는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자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 우려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생각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해당 업체에 현금 결제를 한 내역이 있고 스스로 결제를 취소했을 때 이런 문자를 받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업체, 쇼핑몰, 판매자 등)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보도록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걸 알리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정정되도록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돌아오는 대답이 실수가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취소해서 탈세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취소하더라도 구매자에게 문자가 가서 몰래 진행할 순 없지만 구매자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탈세를 하려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다음 취소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은 사실에 대해 말하고 대처 방법을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상담 가능한 시간 09:00~18:00)

 

만약 업체에서 고의로 취소한 게 맞다면 구매자는 연말정산 때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구매 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본 후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

 

해당 업체의 탈세가 의심되니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접속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마우스를 올리고 하위 메뉴 중에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옆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를 클릭한 다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세요.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었다면 조회 내역으로 나오게 될 텐데 구매한 사실이 있지만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고 내역으로도 뜨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를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하위 메뉴 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옆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하세요.

 

 

 

 

이어서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화면이 나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항목으로 [미발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미발급신고 화면이 나오면 공급자(미발급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아는 선에서 입력하시면 되고 밑에는 신고내용을 작성하시고 첨부서류가 있다면 파일선택을 눌러 첨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동의 항목을 읽어본 후 동의함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 우측을 보면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안내'와 '작성설명'이 마련되어 있으니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등록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맨 끝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처리현황 조회]를 클릭해서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국세청(포상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았을 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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